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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들이 간호사 초음파 검사 고소 나선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사선사협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간호법 반대에 이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소위 PA제도화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지난 6월 25일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온 간호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을 직접 만나 그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처분이 모호했던 이유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의료기사법을 잣대로 하면 명확해진다. 우린 의료기사법으로 싸우겠다."조 회장은 지난달 25일 포항에 위치한 P병원 간호사 5명에 대해 심초음파 검사를 해 온 사실을 확인,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간호사들의 위반행위 증거는 과거 대구지방검찰청이 P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 기록이 근거자료가 됐다.이미 대한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함께 하고, 관할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렸다.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영역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9년 포항북부경찰서는 P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의료법위반교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한 청구분은 환수조치했다.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P병원은 다시 환수치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험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당시 판결부터 불안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이 명확하지 않았다. 의료법에선 불분명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법의 잣대로 보면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이렇게 조 회장은 수개월 전부터 고소장 제출을 준비해왔다. 이후로도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대 윤석준 교수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놀랐다. 초음파는 물론 엑스레이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시켜놨더라. 이건 엄연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다."그는 의료기사법 제9조 무면허의 업무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했다.조 회장은 내친김에 보조소송과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건보공단과 P병원의 환수취소 소송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퉜다면 '의료기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침 8월 항소심 2심을 진행되는데 이때 협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법 제2조 5항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에서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의료행위는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앞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섰던 김성주 의원실도 직접 만나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줄 것이라고 본다."조 회장은 협회 임원 병원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 추가 고발도 준비 중이다. 
2022-07-01 05:20:00병·의원

"간호사 초음파는 법 위반" 경찰 고발 나선 방사선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사선사들이 의료현장에 만연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방사선사협회(이하 협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유지해온 간호사의 초음파 촬영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0조 벌칙에서도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사선사협회가 초음파 검사행위 사례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간호사가 초음파 촬영을 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는 법무법인 AK와 법무법인 일현 두 곳을 대리인으로 진행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27조에서 의료인도 면허 이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협회는 고발장에 지난 2009년도 당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도794)와 함께 지난 2018년 복지부가 초음파검사 주체는 의사와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만 허용한다고 밝힌 것을 제시했다.문제는 법과 의료 현장은 다르다는 점이다.앞서 수차례 초음파 촬영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간호사들의 불법 행위가 이어져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실제로 협회는 초음파 검사의 행위 주체를 두고 법제처 질의를 추진하는 등 모호한 보조인력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수차례 의료현장의 불법성을 알렸지만 더 이상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찰에 고발 조치에 이르렀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특히 방사선사들의 위기감은 최근 복지부가 진료 지원 인력 논의에 따른 것. 자칫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협회는 이번 경찰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타 병원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초음파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2022-06-27 12:22: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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